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로 더 많은 가구에 혜택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입니다. 약자 복지를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약 37만원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최저보장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층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공제(20만 원+30%)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데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2인 가구 A씨가 1999cc K5 자동차(450만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차량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넘어서 차량가액 전체인 450만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새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계가 곤란한데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채무조정 강화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2025년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작년 10조원에서 1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새희망홀씨와 근로자햇살론입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2025년에는 4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상품으로, 2025년에는 작년보다 7300억원 늘어난 3조3300억원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과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면제'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에서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했는데도 상환 능력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융을 더 쉽게 이용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 지원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